친환경 페인트와 VOC 함유 기준: 법정 기준·환경표지·HB마크

게시 2026년 10월 19일운영자 검토 전출처 10개

요점

모든 도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의 VOC 함유기준(g/L)을 넘으면 공급·판매할 수 없고[1, 2], 환경표지(EL241)는 이보다 낮거나 같은 함유량 기준에 더해 실내용 도료의 경우 칠한 뒤 7일 후의 방출량(mg/㎡·h)까지 봅니다[3]. HB마크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방출량으로 등급을 매기는 단체표준인증이므로[7], '친환경'이라는 말보다 어떤 기준의 어떤 수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환경 페인트”라는 말 자체를 정의한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인증기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도료가 지켜야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VOC 함유기준입니다. 둘째, 칠한 뒤 실내로 나오는 양을 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방출 기준입니다. 셋째, 함유량이나 방출량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붙이는 인증 표시(환경표지, HB마크)입니다. 아래에서는 원문에 적힌 수치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본이 우선하며, 개별 시공 현장에 대한 적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함유량과 방출량은 다른 숫자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상온에서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는 유기화합물입니다.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VOC를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로 정의하고, 함유량을 계산할 때는 끓는점 250℃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VOC로 잠정 규정합니다[3].

  • 함유량(g/L): 통에 든 페인트 1L에 VOC가 몇 g 들어 있는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이 이 단위를 씁니다[2].
  • 방출량(mg/㎡·h): 칠한 면 1㎡에서 1시간 동안 공기 중으로 나오는 양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건축자재 기준[6], 환경표지의 실내용 도료 기준[3], HB마크[7]가 이 단위를 씁니다.

두 숫자는 단위와 측정 방법이 달라 한쪽 값으로 다른 쪽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도 같은 종류의 숫자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법정 함유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는 도료의 VOC 함유기준을 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도료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판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위반하면 공급·판매 중지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별표 16의2에 있습니다[2].

별표 16의2의 주요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용도 분류는 제조사의 도장사양서나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한 도료가 두 가지 이상 용도에 해당하면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함유량은 도장사양서에 적힌 최대 희석비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가스 추진제를 쓰는 캔 스프레이 제품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그 이후 제조된 도료에 적용합니다.

집 안 도장과 관련 있는 건축용 도료 항목을 환경표지 기준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g/L, 이하).

용도 분류 법정 기준 (2020.1.1 이후 제조)[2] 환경표지 EL241[3]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35 30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광택 65 65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하도 수성 30, 유성 180 수성 30, 유성 180
퍼티 수성 40, 유성 50 수성 40, 유성 50
유성 외부(불소계 제외) 410 200
유성 내부 200 200
일반철재용 상도 마감(락카계 제외) 420 300
일반목재용 상도(락카계 제외) 수성 180, 유성 430 수성 180, 유성 300
가정용 도료 수성 35, 유성 100 수성 35, 유성 100
다채무늬 도료 50 50

표를 보면 수성 실내 벽 페인트는 법정 기준부터 35g/L 이하로 낮고, 환경표지와의 차이는 주로 유성 도료에서 큽니다. 수성과 유성의 차이는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환경표지(EL241): 함유량에 더해 방출량과 유해물질까지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으로, 페인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EL241:2022입니다[3]. 함유량 외에 다음 항목을 함께 봅니다[3].

  • 사용 금지 물질: 유기주석화합물, 용매로 쓰는 할로겐화탄화수소, 폼알데하이드와 살충제로 분류되는 농약 성분, 질량분율 3% 이상의 암모니아.
  • 유해원소: 납·카드뮴·수은·6가 크로뮴 합계 1,000mg/kg 이하, 납 90mg/kg 이하.
  • 방향족 탄화수소(VACs): 수성 0.10% 이하, 유성 2.0% 이하.
  • 방출량(실내용 도료, 7일 후): VOCs 1.0, 톨루엔 0.080, 폼알데하이드 0.02mg/㎡·h 이하(퍼티의 VOCs는 4.0 이하).
  • 프리미엄 표시: 추가로 방출량 VOCs 0.05, 톨루엔 0.008, 폼알데하이드 0.0075mg/㎡·h 이하와 일부 물질 사용 금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자료에는 “지역 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 환경오염 감소” 같은 인증사유가 함께 적힙니다[9]. 벽지의 환경표지는 친환경 벽지 인증 읽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건축자재 방출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주택의 개수와 보수 포함)하는 자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바닥재 등을 쓸 때 방출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받고 표지를 붙인 자재만 쓰도록 합니다[4]. 페인트의 방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에 폼알데하이드 0.02, 톨루엔 0.08,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mg/㎡·h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6]. 시행령 제7조는 환경표지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재는 이 확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둡니다[5]. 이 조항이 개별 가구의 소규모 셀프 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B마크: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HB마크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운영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입니다. 공인시험기관에서 유기화합물 방출 강도를 시험해 등급을 부여하며, 대상에 페인트와 퍼티가 포함됩니다[7]. 협회가 공개한 페인트·퍼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mg/㎡·h).

등급 TVOC 5VOC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최우수 0.10 미만 0.03 미만 0.008 미만 0.008 미만
우수 0.10 이상~0.20 미만 0.06 미만 0.008 이상~0.015 미만 0.008 이상~0.015 미만
양호 0.20 이상~0.40 미만 0.12 미만 0.015 이상~0.020 미만 0.015 이상~0.020 미만

5VOC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합이며, 이 가운데 톨루엔은 0.080 미만이어야 합니다[7]. 환경표지나 법정 방출 기준과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측정 물질과 시험 조건이 같다는 확인은 원문에서 하지 못했으므로, 제도 사이의 숫자를 일대일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닥재의 방출 등급은 바닥재 폼알데하이드 방출 등급 읽기에 정리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것

  1. 인증서 원본: 제조사 제품 페이지에 환경표지인증서, HB마크 인증서가 따로 게시된 경우가 있습니다[8]. 인증서에 적힌 제품명이 내가 사는 제품명과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2. 용도 분류: 같은 회사의 같은 브랜드라도 수성 실내용과 유성 철재용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2].
  3. 최대 희석비: 법정 함유량과 환경표지 함유량 모두 표시된 최대 희석비를 적용해 계산하므로[2, 3], 그보다 많이 희석해 쓰면 인증의 전제를 벗어납니다.
  4. 마케팅 문구와 기준의 구분: 제품 특징에 적힌 “LOW VOC”[10] 같은 표현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인증기준에서 정의된 등급 이름이 아닙니다. 인증 여부와 인증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친환경 인증이면 환기가 필요 없다”: 기준은 방출이 0이라는 뜻이 아니며, 방출량도 칠한 뒤 7일이 지난 시점의 값입니다[3]. 제조사도 밀폐된 곳의 도장·건조 시 충분한 환기를 안내합니다[9]. 공사 뒤 환기는 인테리어 후 환기와 실내공기질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 “수성이면 모두 같은 기준이다”: 수성이라도 하도, 광택 마감, 목재용은 법정 기준이 다릅니다[2].
  • “함유량이 낮으면 방출량도 그만큼 낮다”: 두 숫자는 단위와 측정 방법이 달라 환산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경표지가 있는 페인트는 냄새가 없고 환기하지 않아도 됩니까?

환경표지는 함유량과 방출량이 기준 이하라는 인증이지 방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내용 도료의 방출량 기준도 7일 후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3]. 제조사도 수성 제품의 기술자료에 밀폐된 곳에서 도장·건조할 때 충분히 환기하라고 적습니다[9].

g/L와 mg/㎡·h는 어떻게 다릅니까?

g/L는 통 속 페인트 1L에 들어 있는 VOC의 양이고(함유량), mg/㎡·h는 칠한 면 1㎡에서 1시간에 나오는 양입니다(방출량). 대기환경보전법은 함유량을[2],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방출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6].

출처

  1.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함유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 제2항 기준 초과 도료 공급·판매 금지, 제3항·제4항 공급·판매 중지 등 조치명령. 2026년 10월 19일 확인.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별표 16의2(개정 2025. 5. 23.) 제1호 적용기준, 제2호나목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축용 도료 기준, 비고 3. 2026년 10월 19일 확인.
  3.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2] EL241:2022 페인트, 국가법령정보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49호). 첨부 전문 중 EL241:2022 3.1~3.3(정의), 4.1 사용 금지 물질, 4.2 유해원소, 4.4 VOCs 함량, 4.6 방출량, 4.8 프리미엄 페인트. 2026년 10월 19일 확인.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개수·보수 포함) 시 기준 이하로 확인받고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 사용, 대상에 페인트 포함. 2026년 10월 19일 확인.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환경표지 인증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을 받은 경우 확인 예외. 2026년 10월 19일 확인.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별표 5(개정 2024. 3. 11.): 페인트 폼알데하이드 0.02, 톨루엔 0.08,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 이하(㎎/㎡·h). 2026년 10월 19일 확인.
  7.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Healthy Building Material) 인증소개, 한국공기청정협회.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 페인트·퍼티 등급별 TVOC·5VOC·HCHO·CH₃CHO 방출 기준(mg/㎡·h). 2026년 10월 19일 확인.
  8. 순&수 올커버 제품정보, 노루페인트. 인증서 항목에 환경표지인증서와 HB마크 인증서 게시. 2026년 10월 19일 확인.
  9. 기술자료집(수성) 순&수 올커버 (2025.12), 노루페인트. 1쪽 환경표지 인증사유, 3쪽 밀폐 장소 도장·건조 시 충분히 환기. 2026년 10월 19일 확인.
  10. 순&수 벽지용 제품정보, 노루페인트. 제품특징: LOW VOC, 유해 중금속 FREE, 환경표지인증 제품. 2026년 10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