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반입 계산기: 문과 엘리베이터를 통과할까

게시 2026년 10월 19일운영자 검토 전출처 3개

요점

가구가 문을 지나려면 세 치수 중 작은 두 치수가 문의 폭과 높이 안에 들어가야 하고, 엘리베이터에는 가구 전체가 카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똑바로 들어가지 않을 때 비스듬히 기울이면 되는지는 직사각형이 다른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조건(Carver의 조건)으로 판정합니다[1]. 법정 최소 크기의 비상용승강기라도 출입구 유효 폭은 800mm 이상이면 되므로[2], 카보다 문에서 먼저 막힐 수 있습니다.

소파 깊이가 현관문 폭보다 작으니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문은 가구의 긴 쪽을 앞세워 밀어 넣으면 되지만, 엘리베이터는 가구 전체가 카(사람과 짐이 타는 칸)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고 그 앞의 문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카의 어느 변보다 긴 책장도 비스듬히 세우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관문, 엘리베이터 문, 엘리베이터 카를 각각 판정해 ‘통과’, ‘기울이면 가능’, ’불가’로 보여 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재는가

치수는 모두 cm로 넣습니다. 금속 줄자가 편하고, 가구는 한 치수를 두 번 이상 재서 큰 값을, 문과 엘리베이터는 작은 값을 쓰십시오.

  • 가구: 가장 바깥의 폭, 깊이, 높이입니다. 다리, 손잡이, 등받이 쿠션, 위쪽 몰딩까지 포함합니다. 다리를 뗄 수 있다면 뗀 상태의 치수를 넣고, 침대나 책상처럼 분해해서 옮길 가구는 가장 큰 부품의 치수를 넣습니다.
  • 포장 여유: 담요나 완충재로 감싸면 그 두께만큼 커집니다. 계산기는 이 값을 폭, 깊이, 높이 각각에 한 번씩 더합니다. 사방을 2cm 두께로 감싼다면 양쪽 합인 4cm를 넣어야 합니다.
  • 현관문과 방문: 문을 끝까지 연 상태에서 문틀 안쪽의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폭을 잽니다. 열린 문짝의 두께와 경첩 쪽에 남는 문짝, 도어클로저가 폭을 줄입니다. 높이는 문턱 위에서 문틀 위쪽까지입니다. 중문이 있다면 더 좁은 쪽을 넣습니다.
  • 엘리베이터 문: 승강장 쪽 문과 카 쪽 문 중 좁은 쪽을 넣습니다. 승강기 안전기준은 승강장문의 유효 폭을 카 출입구 폭 이상으로 하되 50mm를 넘게 넓을 수 없게 정하므로[2], 대개 카 쪽 문이 기준이 됩니다.
  • 엘리베이터 카 내부: 좌우 폭, 문에서 뒷벽까지의 깊이, 바닥에서 천장(조명 덮개 아래)까지의 높이를 잽니다. 안전기준은 카 면적을 바닥 위 1m 높이에서 마감 부분을 빼고 벽에서 벽까지 재도록 하고[2],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손잡이는 바닥에서 0.8~0.9m 높이에 둡니다[2]. 가구가 그 높이를 지나간다면 손잡이 안쪽으로 재야 합니다. 이사 당일 벽 보호재를 붙이면 그만큼 더 좁아집니다.

엘리베이터에 법령이 정한 최소 크기와 그 근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크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는 반입 후 설치 자리까지 맞아야 하므로 냉장고·세탁기 설치 공간 재는 법도 함께 보십시오.

가구 반입 계산기

모든 치수는 cm입니다. 예시 값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숫자이니 실측값으로 바꾸십시오.

가구 (가장 바깥 치수)

cm
cm
cm
cm

현관문·통로 (문틀 안쪽 실측)

cm
cm

판정모든 구간 통과

포장 포함 치수200 × 90 × 85cm
현관문·통로통과 여유 5 / 115cm

치수만으로 본 판정입니다. 복도 꺾임, 손잡이·문틀 돌출, 운반 자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가정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판정합니다.

  1. 포장 포함 치수: 폭, 깊이, 높이에 포장 여유를 각각 더합니다.
  2. 문(현관문, 엘리베이터 문): 세 치수를 작은 순서로 a ≤ b ≤ c라고 하면, 가장 긴 c를 진행 방향으로 두고 단면 a × b가 문을 지나야 합니다. a가 문의 짧은 변 이하이고 b가 긴 변 이하이면 ’통과’이고, 여유는 (짧은 변 − a)와 (긴 변 − b)로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면을 문 안에서 비스듬히 돌려 지나갈 수 있는지 아래 조건으로 확인해 ‘기울이면 가능’ 또는 ’불가’로 표시합니다.
  3. 엘리베이터 카: 가구를 카의 폭, 깊이, 높이 방향으로 놓는 여섯 가지 방향을 모두 시험해, 들어가는 방향이 있으면 가장 여유가 큰 방향과 그때의 최소 여유를 ’통과’로 보여 줍니다. 없으면 가구의 한 치수를 카의 한 치수 방향에 맞추고, 나머지 두 치수로 된 면을 카의 나머지 두 치수로 된 면 안에서 비스듬히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되면 ‘기울이면 가능’, 모두 안 되면 ’불가’입니다.
  4. 종합 판정: 세 구간 중 가장 나쁜 결과를 전체 판정으로 씁니다.

비스듬히 놓는 판정에 쓰는 것이 직사각형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1956년 L. R. Ford가 낸 문제에 W. B. Carver가 1957년에 답한 것으로, 긴 변 p·짧은 변 q인 직사각형이 긴 변 A·짧은 변 B인 직사각형 안에 들어갈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 p ≤ A이고 q ≤ B이면 똑바로 들어갑니다.
  • p > A이면, B ≥ (2pqA + (p² − q²)√(p² + q² − A²)) ÷ (p² + q²)일 때 비스듬히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의 긴 변이 공간의 긴 변보다 길어서 비스듬히 놓아야 할 때 그 자세에 필요한 공간의 짧은 변 길이가 오른쪽 식입니다. 같은 조건을 대칭 형태로 쓴 Wetzel(2000)의 식도 있습니다[1]. 계산기는 여기에 q ≤ B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직사각형은 어느 방향에서 재도 폭이 짧은 변 q보다 작아지지 않으므로, q가 공간의 짧은 변 B보다 크면 어떤 각도로 돌려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를 휘어지지 않는 직육면체로 봅니다. 접히는 매트리스나 쿠션은 실제로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복도의 꺾임, 계단, 천장 높이, 문손잡이와 도어클로저의 돌출, 사람이 들고 움직이는 자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카 안에서는 한 면 안에서 기울이는 경우만 봅니다. 두 축으로 동시에 기울이는 더 복잡한 자세는 시험하지 않으므로, 그런 자세로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불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여유가 0cm여도 ’통과’로 표시합니다. 실제로는 손이 들어갈 틈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의 현관문 치수는 계산 방법을 보이려고 정한 값이며 표준 치수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기준이 비상용(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요구하는 최소치, 즉 카 폭 110cm·깊이 140cm, 출입구 유효 폭 80cm, 카 내부와 출입구 유효 높이 200cm를 그대로 넣었습니다[2].

예시 1: 소파 200 × 90 × 85cm

포장 여유 4cm를 넣으면 포장 포함 치수는 204 × 94 × 89cm입니다.

구간 입력 판정 계산
현관문 폭 90 × 높이 205 통과 단면 89 × 94: 여유 90 − 89 = 1cm, 205 − 94 = 111cm
엘리베이터 문 폭 80 × 높이 200 불가 가장 작은 치수 89가 문 폭 80보다 커서 기울여도 안 됨
엘리베이터 카 110 × 140 × 200 불가 204가 카의 가장 긴 치수 200보다 길고, 기울일 수 있는 면도 없음

예를 들어 94cm 쪽을 카 폭 방향에 두고 204 × 89 면을 깊이 140 × 높이 200 면에 비스듬히 세우려 하면, 위 조건식으로 계산한 필요한 짧은 변이 약 213.0cm여서 140cm를 크게 넘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놓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포장 여유를 0으로 두면 카에는 소파를 세운 90 × 85 × 200cm 방향으로 여유 0cm에 ’통과’가 나오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85cm가 80cm보다 커서 여전히 ’불가’입니다. 이 경우 막는 것은 카가 아니라 문입니다.

예시 2: 책장 60 × 30 × 210cm

포장 여유 없이 넣은 결과입니다.

구간 입력 판정 계산
현관문 폭 90 × 높이 205 통과 단면 30 × 60: 여유 60cm, 145cm
엘리베이터 문 폭 80 × 높이 200 통과 여유 50cm, 140cm
엘리베이터 카 110 × 140 × 200 기울이면 가능 210이 카 높이 200보다 길어 세울 수 없음

카 안에서는 60cm 면을 카 폭 110cm 방향에 두고 210 × 30 면을 깊이 140 × 높이 200 면 안에서 비스듬히 세우면 됩니다. p = 210, q = 30, A = 200, B = 140을 넣으면 필요한 B는 (2 × 210 × 30 × 200 + (210² − 30²) × √(210² + 30² − 200²)) ÷ (210² + 30²) = (2,520,000 + 43,200 × 70.71) ÷ 45,000 ≈ 123.9cm로 140cm 이하입니다. 반대로 30cm 면을 폭 방향에 두고 210 × 60 면을 세우면 필요한 값이 약 180.2cm가 되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가구라도 어느 면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가 판정을 가릅니다. 포장 여유 2cm를 넣어 212 × 62 × 32cm로 계산해도 필요한 값은 약 132.8cm여서 ’기울이면 가능’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기준인 한 변 1.35m·다른 변 1.6m[3]를 카 폭 135cm, 깊이 160cm로 넣고 높이는 200cm 그대로 두면, 예시 1의 소파(포장 포함 204 × 94 × 89cm)는 카에서도 ’불가’입니다. 가장 긴 204cm가 카의 어느 치수보다 길고, 비스듬히 놓을 수 있는 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80cm라면 문에서도 막힙니다. 카 바닥이 넓어도 카 높이와 문 폭이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세 치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문 폭을 문틀 바깥 테두리나 문짝 크기로 재는 것: 필요한 값은 문을 연 상태에서 실제로 비어 있는 폭입니다.
  • 엘리베이터 카 치수만 알아보고 문 폭은 재지 않는 것: 예시 1처럼 카가 아니라 문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포장 두께를 한쪽만 더하거나 아예 빼먹는 것: 계산기에는 양쪽 두께의 합을 넣으십시오.
  • 다리, 손잡이, 몰딩을 빼고 재는 것: 예시 1에서 포장 여유 4cm가 카 판정을 ’통과’에서 ’불가’로 바꿨듯이 몇 cm 차이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울이면 가능’을 여유 있게 들어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세로 돌려 넣는 과정과 사람이 움직일 공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반입 방법을 이사 당일에 정하는 것: 판정이 ’불가’이거나 여유가 작다면 견적을 받을 때 사다리차나 분해·재조립 여부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견적서 항목은 이사 견적 비교와 계약서 확인 항목에, 이사 전 실측 목록은 이사 전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울이면 가능'이라고 나오면 실제로 들어갑니까?

치수만 보면 카 안의 한 면에서 비스듬히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세까지 가구를 돌려 넣을 공간, 사람이 들고 움직일 자리, 손잡이와 보호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여유가 거의 없다면 사다리차 같은 다른 방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 치수를 모르면 어떤 값을 넣어야 합니까?

관리사무소에 승강기 도면 치수를 묻거나 직접 재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승강기 안전기준은 비상용(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폭 1,100mm·깊이 1,400mm 이상, 출입구 유효 폭 800mm 이상으로, 카 내부와 출입구의 유효 높이를 2m 이상으로 정합니다[2]. 이 값은 최소치일 뿐 실제 엘리베이터의 크기가 아닙니다.

출처

  1. Lu Yang, Zhenbing Zeng, A Problem of Wetzel's: Fitting Triangle in a Rectangle (ATCM 2006), Asian Technology Conference in Mathematics /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1장 서론: Carver의 직사각형 수용 조건(W. B. Carver, Amer. Math. Monthly 64(1957) 114–116 인용)과 Wetzel(2000)의 동치 조건. 2026년 10월 19일 확인.
  2.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별표 22의 7.2.1·7.2.2(출입문), 8.1(카 높이), 8.2.1.2(카 면적 측정), 17.1.5.1(손잡이 높이), 17.2.3.3(소방구조용 크기). 2026년 10월 19일 확인.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3항 화물용승강기 기준. 2026년 10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