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후 체크리스트: 잴 것과 신고할 것
요점
이사 전에는 큰 가구와 가전의 바깥 치수,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문·카 내부, 새 집의 가전 설치 공간을 재 두면 반입 실패와 당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1], 정부24 인터넷이나 읍·면·동 방문으로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이 목록은 이사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두 가지를 막는 데 초점을 둡니다. 짐이 문이나 엘리베이터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새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일, 그리고 기한이 있는 신고와 통지를 놓치는 일입니다. 앞의 것은 줄자로, 뒤의 것은 달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시점별로 할 일을 모은 목록이며, 법정 기한이 있는 항목에는 근거 조문을 달았습니다.
이사 전에 잴 것
치수는 견적 요청 전에 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차량과 인원, 사다리차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대상 | 무엇을 어떻게 재는가 | 쓰는 곳 |
|---|---|---|
| 큰 가구(소파, 장롱, 침대 프레임, 책장) | 손잡이·다리·몰딩을 포함한 가장 바깥의 폭·깊이·높이, 분해 가능 여부 | 가구 반입 계산기 |
| 현관문·중문·방문 | 문을 끝까지 연 상태에서 문틀 안쪽의 실제 통과 폭과 문턱부터 문틀 위까지의 높이 | 가구 반입 계산기 |
| 엘리베이터 | 승강장문과 카문의 폭·높이, 카 내부의 폭·깊이·높이(손잡이 안쪽) | 아파트 엘리베이터 크기 기준 |
| 새 집 냉장고·세탁기 자리 | 설치 공간의 폭·높이·깊이, 콘센트·수도·배수구 위치, 문이 열리는 방향 | 냉장고·세탁기 설치 공간 재는 법 |
| 새 집 방 | 가구 배치를 위한 방의 안쪽 치수 | 방 면적 계산기 |
분양 도면이나 평면도의 치수는 mm로 적혀 있고, 어느 면을 기준으로 잰 값인지는 도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가 통과하는지 판단할 때는 도면 숫자보다 줄자로 잰 실측값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2~4주 전: 계약과 예약
- 견적을 같은 작업조건(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정리 여부, 장비)으로 비교하고 계약서를 받습니다. 표준약관상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8].
-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과 보호재 설치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는 짐이 있으면 사다리차를 계약 조건에 넣습니다.
- 버릴 가구와 가전을 정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시·군·구가 처리 책임을 지고, 수수료는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파는 방식 등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제5항)[7]. 대형 가구의 배출 방법과 수수료는 시·군·구마다 조례와 안내가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고 이사 날짜 전에 수거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사 전날: 가전과 귀중품
- 드럼세탁기는 운송용 고정 장치를 다시 끼웁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설치 때 분리한 안전장치를 보관했다가 이사할 때 다시 끼워 쓰라고 안내하고, 안전장치 없이 3m 이상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9]. LG전자도 뒷면의 운송용 고정볼트 4개를 버리지 말고 보관했다가 이사 등으로 옮길 때 다시 고정하라고 안내합니다[10].
- 현금, 귀금속, 예금통장, 인감 같은 귀중품은 업체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직접 옮깁니다(제7조)[8].
- 파손 우려가 있는 물건은 이사 전에 사진을 찍어 둡니다. 한국소비자원도 고가품은 업체와 상태를 함께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11].
이사 당일
- 도착한 차량과 인원이 계약서의 작업조건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짐을 내린 뒤 파손이나 분실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책임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요청합니다[11]. 절차는 이사 중 파손·분실이 생겼을 때를 참고하십시오.
- 잔금은 일반이사라면 전부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라면 전부 정리를 확인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8조 제1항)[8].
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한 사람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1].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0조 제4항)[2].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3].
| 항목 | 정부24 안내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없음 |
| 방문 시 |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
| 예외 | 해외체류자와 재외국민은 새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임대차 계약이라면: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4]. 시행령은 그 기준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로, 적용 지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만)·구로 정합니다[5].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제1항·제3항)[6]. 이 글은 조문 내용을 옮긴 것이며, 내 계약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이사 후 30일 안에: 짐 점검
표준약관상 이삿짐의 일부 멸실이나 훼손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소멸합니다(제18조 제1항)[8]. 풀지 않은 박스가 남아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열어 확인하는 일정을 따로 잡으십시오.
날짜별 요약
| 시점 | 할 일 | 기한·근거 |
|---|---|---|
| 견적 전 | 가구·문·엘리베이터·가전 자리 실측 | 법정 기한 없음 |
| 2~4주 전 | 견적 비교, 계약서 수령, 엘리베이터·사다리차 확인, 폐기물 배출 일정 | 계약금 10%(표준약관 제6조) |
| 전날 | 세탁기 고정 장치 체결, 귀중품 분리, 사진 촬영 | 제조사 안내 |
| 당일 | 작업조건 확인, 파손 확인과 사실확인서 | 잔금 시점(제8조) |
| 전입 후 14일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6조 |
| 계약 후 30일 |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계약, 전입신고로 갈음 가능)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6조의5 |
| 인도 후 30일 | 일부 멸실·훼손 통지 | 표준약관 제18조 |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14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1항의 전입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2]. 구체적인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가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6].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출처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4항.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전입신고(민원서비스 안내), 정부24.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최근 내용 확인일 2025-12-09).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제5항.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삼성 세탁기] 세탁기 초기 설치 부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삼성전자서비스. 안전장치(안전핀) 분리·보관 안내. 2026년 10월 19일 확인.
- [LG 드럼세탁기 설치] 드럼 세탁기 설치환경이 궁금해요, LG전자. 운송용 고정볼트 보관 안내.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소규모 이사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 보도자료(2026. 4. 21.) 붙임 3 소비자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 2026년 10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