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크기 기준과 가구 반입

게시 2026년 10월 19일운영자 검토 전출처 9개

요점

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를, 10층 이상에는 비상용승강기 구조의 승용승강기와 적재하중 0.9톤 이상·한 변 1.35m·다른 변 1.6m 이상의 화물용승강기를 두어야 하며, 기준을 갖춘 승용승강기는 화물용을 겸할 수 있습니다[1]. 비상용승강기에 해당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기준상 카 폭 1,100mm·깊이 1,400mm 이상, 출입구 유효 폭 8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8, 9].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크기에는 법령이 숫자로 정한 부분과 정하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 설치 의무와 최소 적재하중, 바닥 치수가 정해져 있고, 엘리베이터 종류별 카(사람과 짐이 타는 칸)의 크기와 문 높이는 행정안전부 고시인 승강기 안전기준이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을 요약한 것으로,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됩니다(제3조)[2]. 이와 별도로 건축법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고,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두게 합니다(제64조 제1항·제2항)[5]. 공동주택의 승강기 기준은 주로 앞의 규정 제15조에 있습니다.

6층 이상: 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제15조 제1항)[1]. 다만 층수가 6층이고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둔 건축물은 예외입니다[4].

대수와 탑승 인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정합니다[3].

구조 설치 대수 탑승 인원 산정
계단실형 계단실마다 1대 이상(한 층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으로 22층 이상이면 2대 이상) 같은 계단실을 쓰는 4층 이상 세대당 0.3명(독신자용 0.15명)
복도형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 4층 이상 세대당 0.2명(독신자용 0.1명)

이 계산에서 1명 이하의 끝수(단수)는 1명으로 봅니다[3]. 예를 들어 한 층에 2세대인 20층 계단실형 동이라면 4층부터 20층까지 17개 층, 34세대이므로 34 × 0.3 = 10.2명이 되고, 끝수를 올리면 11명 이상의 탑승 인원이 필요합니다(이 사이트의 계산 예). 이처럼 탑승 인원 계산 결과가 제1항의 최소치인 6인승보다 클 수 있습니다.

10층 이상: 비상용 구조와 화물용승강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1].

  •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합니다(제2항).
  •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제3항). 기준은 적재하중 0.9톤 이상,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 변 1.35m 이상·다른 한 변 1.6m 이상,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설치,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1대에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 추가입니다.

승용승강기나 비상용승강기가 화물용 기준을 갖추면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습니다(제4항). 그래서 10층 이상 아파트에서 ’화물용’이라는 표시가 붙은 별도 엘리베이터가 없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승용 엘리베이터 한 대가 그 역할을 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1].

주의할 점은 제3항이 바닥의 두 변만 숫자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라고만 적을 뿐 카 내부의 마감 치수인지는 밝히지 않고, 출입문 폭과 카 높이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1]. 이 두 값은 아래의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찾아야 합니다.

비상용승강기의 카와 문 크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만든 엘리베이터로 정의합니다. 건축법 제64조 제2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의 비상용승강기가 여기에 해당하며,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씁니다[8].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17.2.3.3은 이 엘리베이터의 크기를 KS B ISO 4190-1에 따라 정격하중 630kg, 폭 1,100mm, 깊이 1,400mm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 유효 폭을 800mm 이상으로 정합니다[9].

비상용승강기 앞의 승강장은 승강기 1대당 바닥면적 6㎡ 이상이어야 합니다(옥외 승강장은 예외)[7]. 긴 가구를 엘리베이터에 넣기 전에 방향을 돌리는 공간이 이 승강장입니다.

모든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높이와 면적 기준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에는 종류와 관계없이 반입과 직결되는 조항이 있습니다[9].

  • 승강장문과 카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는 2m 이상입니다(7.2.1).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1.8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승강장문의 유효 폭은 카 출입구 폭 이상이되, 카 출입구 폭보다 50mm를 넘게 넓을 수 없습니다(7.2.2). 실측할 때 더 좁은 쪽은 대개 카 쪽 문입니다.
  • 카 내부의 유효 높이는 2m 이상입니다(8.1).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1.8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카 면적은 카 바닥 위 1m 높이에서 마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벽에서 벽까지 잰 내부 치수로 봅니다(8.2.1.2).
  • 정격하중별 최대 카 유효 면적은 630kg 1.66㎡, 900kg 2.20㎡, 1,000kg 2.40㎡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표 5).

숫자를 맞춰 보면 1,100mm × 1,400mm는 1.54㎡로 630kg의 상한 1.66㎡ 안에 있고, 화물용 기준인 1.35m × 1.6m는 2.16㎡로 900kg의 상한 2.20㎡ 안에 들어갑니다(이 사이트의 계산). 주택 규정의 0.9톤과 1.35m × 1.6m가 안전기준의 하중·면적 관계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애인용·피난용 엘리베이터와 들것

같은 안전기준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폭 1.6m 이상·깊이 1.35m 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 폭을 0.8m 이상(신축 건물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음)으로 정합니다(17.1.3)[9].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출입문 유효 폭 900mm 이상, 정격하중 1,000kg 이상이어야 합니다(17.3.2.4)[9]. 건축법상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5, 6].

침대나 들것에 관한 아파트용 기준은 확인한 조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같은 규칙 제4조에는 침대·들것을 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1, 3],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들것·침상 치수(출입문 폭 1,100mm, 카 폭 1,200mm, 카 깊이 2,300mm 이상)를 정한 곳은 의료시설의 피난용 엘리베이터 조항이었습니다(17.3.2.4 나)[9]. 병상 운반용인 병원용 엘리베이터는 별도의 용도 구분입니다[8].

최소 기준 한눈에 보기

대상 법령상 최소 기준 근거
6층 이상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대당 6인승 이상 규정 제15조 제1항
10층 이상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구조 규정 제15조 제2항
비상용(소방구조용) 카 폭 1,100mm × 깊이 1,400mm 이상, 정격하중 630kg 별표 22 17.2.3.3
비상용 출입구 유효 폭 800mm 이상 별표 22 17.2.3.3
10층 이상 화물용승강기 적재하중 0.9톤 이상, 한 변 1.35m·다른 변 1.6m 이상 규정 제15조 제3항
출입구 높이 / 카 내부 높이 각각 2m 이상 별표 22 7.2.1, 8.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1대당 바닥면적 6㎡ 이상 설비기준 규칙 제10조

기준이 있어도 실측해야 하는 이유

  • ’이상’은 최소치입니다. 실제 카와 문 크기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관리사무소에 도면 치수를 묻거나 직접 재야 합니다.
  • 기준은 시점에 따라 적용됩니다. 승강기 안전기준 부칙도 개정 규정을 특정 날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9], 오래된 단지의 엘리베이터는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병목은 대개 문입니다. 비상용 기준만 놓고 봐도 카 폭은 1,100mm 이상인데 출입구 유효 폭은 800mm 이상입니다[9].
  • 이사 당일에는 벽면 보호재가 설치되어 내부가 좁아질 수 있고, 손잡이와 거울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구가 차지할 높이에서 재십시오.

치수를 재었다면 가구 반입 계산기에 넣어 문과 카를 통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옮기지 못하는 짐이 있다면 견적 단계에서 사다리차 사용을 정해 두는 것이 좋고(이사 견적 비교와 계약서 확인 항목), 냉장고·세탁기처럼 설치 공간까지 따져야 하는 가전은 냉장고·세탁기 설치 공간 재는 법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10층 이상 아파트에는 꼭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은 승용승강기나 비상용승강기가 화물용승강기 기준(적재하중 0.9톤 이상, 한 변 1.35m 이상·다른 변 1.6m 이상 등)을 갖추면 화물용으로 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

법이 정한 엘리베이터 높이는 얼마입니까?

승강기 안전기준은 카 내부의 유효 높이와 승강장문·카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를 각각 2m 이상으로 정합니다. 단독주택용인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1.8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9].

출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시행본. 2026년 10월 19일 확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승강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5.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6. 건축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제19호 고층건축물. 2026년 10월 19일 확인.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8.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2조 및 별표 1 제2호 가목(용도별 엘리베이터). 2026년 10월 19일 확인.
  9.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별표 22의 7.2(출입문 높이·폭), 8.1(카 높이), 8.2·표 5(카 유효 면적), 17.1.3, 17.2.3.3, 17.3.2.4, 부칙 제3조. 2026년 10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