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 정리
요점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1, 2].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등을 연면적에서 빼며[3], 상한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에서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4, 5].
네 가지 면적의 정의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3].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기준선과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 면적 | 무엇을 잽니까 | 주요 예외 |
|---|---|---|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선이 따로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 대지 안의 도시·군계획시설(도로·공원 등)에 포함되는 면적은 뺍니다. |
| 건축면적 | 외벽(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처마·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돌출하면 끝에서 정해진 거리(일반 건축물은 1m)를 후퇴한 선까지 넣습니다. 지표면에서 1m 이하인 부분 등은 넣지 않습니다. |
| 바닥면적 | 각 층에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발코니 등 노대는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만큼만,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넣지 않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 주차용 면적, 초고층·준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면적을 뺍니다. |
정의는 모두 같은 조문의 각 호에 있습니다[3]. 건축면적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발자국’의 넓이이고,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을 더한 넓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파트 주거전용면적이 외벽의 내부선으로 재는 것과 달리 건축법의 면적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두 기준의 차이는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에서 다룹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식
건축법은 두 비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건축면적의 합계로 계산합니다[1].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합니다[2].
용적률의 분자인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입니다. 앞의 표처럼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주차용 면적 등을 뺀 값입니다[3]. 그래서 건축물대장에도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따로 적힙니다[8].
모든 지상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과 같다고 단순화하면 용적률은 ’건폐율 × 지상층 수’와 같아집니다. 건폐율 60%로 4개 층을 올리면 용적률은 240%가 되는 식입니다. 실제 건물은 층마다 면적이 다르므로 어림셈으로만 쓰십시오.
계산 예시
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건물입니다.
- 대지면적: 200.0㎡(도로 등으로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가정)
- 지하 1층: 150㎡(주차장·기계실)
- 지상 1~4층: 각 층 바닥면적 120㎡
-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건축면적: 120㎡(1m 이상 돌출한 처마 없음)
| 항목 | 계산 | 결과 |
|---|---|---|
| 건폐율 | 120 ÷ 200 × 100 | 60.0% |
| 연면적 | 150 + 120 × 4 | 630㎡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20 × 4(지하층 제외) | 480㎡ |
| 용적률 | 480 ÷ 200 × 100 | 240.0% |
지하층을 빼지 않고 연면적 630㎡를 그대로 나누면 315%가 되어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 건물이 공동주택이고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라면,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으므로[3] 같은 외형이라도 연면적과 용적률이 더 작게 나옵니다.
상한은 누가 정합니까
건축법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르게 합니다[1, 2]. 그 법은 용도지역별 상한의 큰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4, 5].
| 용도지역(법률)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 90% 이하 | 1,500% 이하 |
|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 70% 이하 | 400% 이하 |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20% 이하 | 10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100% 이하 |
|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법률의 값은 제77조 제1항과 제78조 제1항에서 옮긴 것입니다[4, 5]. 시행령은 이를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다시 나눕니다. 주거지역 중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6, 7].
| 세분 용도지역(시행령) | 건폐율 | 용적률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15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20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100% 이상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500% 이하 |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이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값이며, 조례는 관할 구역을 나누어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6, 7]. 위 예시 건물(건폐율 60%, 용적률 240%)은 시행령 범위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안에 들지만, 조례가 더 낮게 정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한을 완화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취락지구나 산업단지 같은 특정 지역의 별도 기준, 공원·도로 등 공지가 있을 때의 완화,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완화 등이 법률에 있고, 여러 완화 규정을 겹쳐 적용할 때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4, 5]. 구체적인 대지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허가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용적률에서 빠지는 면적 정리
아파트나 건물 정보를 볼 때 ’연면적에 비해 용적률이 낮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대개 다음 면적 때문입니다[3].
- 지하층의 면적(지하주차장, 지하 기계실 등)
- 지상층이라도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용 면적
-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바닥면적 단계에서 이미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깊이 1.5m 이내의 발코니,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동주택 지상층의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으므로[3] 연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코니와 1.5m 기준은 서비스면적과 발코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건폐율 60%는 대지의 60%를 ’실내’로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건물이 덮는 수평투영면적이 대지의 60%까지라는 뜻입니다.
- 용적률은 지상층만의 비율에 가깝습니다. 지하층이 넓은 건물은 연면적이 커도 용적률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건축면적과 세대의 전용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 면적의 구성은 전용·공용·공급·계약면적의 차이에서 확인하십시오.
- 이미 지어진 건물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표제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8]. 서류별 면적은 건축물대장·등기부의 면적과 분양 면적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기준입니다. 특정 대지의 건축 가능 규모는 관할 허가권자나 건축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적률 250%이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상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과 같다고 단순화하면 지상층 수는 용적률 ÷ 건폐율로 어림할 수 있어, 건폐율 50%라면 5개 층입니다. 실제로는 높이 제한, 일조 기준, 조례 등 다른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허가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2, 5].
지하주차장도 용적률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을 연면적에서 빼도록 정합니다[3]. 지상층이라도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용 면적은 뺍니다.
출처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제1호 대지면적, 제2호 건축면적, 제3호 바닥면적, 제4호 연면적.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호 바~차목: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026년 10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