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의 차이

게시 2026년 10월 19일운영자 검토 전출처 8개

요점

법령이 이름 붙인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세 가지입니다[3]. 공급면적(전용 + 주거공용)과 계약면적(공급 + 기타공용)은 이를 더해 부르는 이름으로, 국토교통부도 이렇게 설명합니다[5]. 세대가 혼자 쓰는 실내는 전용면적뿐입니다.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이름

분양 공고와 계약서에는 면적 이름이 다섯 개쯤 나오지만, 법령이 직접 정의하거나 분류한 것은 그중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이 셋을 더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름 무엇을 포함합니까 근거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세대가 혼자 쓰는 실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세대 현관 등[5] 주택법 제2조 제6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1, 2]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3]
기타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나머지 공용면적 같은 항[3]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합산 공식은 국토교통부 설명자료[5]
계약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합산 공식은 국토교통부 설명자료[5]

전용면적: 외벽 안쪽 선으로 잰 세대 내부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정의하면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 부르고, 그 산정방법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1]. 그 국토교통부령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빼도록 합니다.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빼고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면적에 더합니다[2].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쓰는 부분은 제외)과 본 건축물에서 떨어진 창고·차고·화장실을 뺀 면적입니다[2].

정리하면 전용면적은 외벽 두께를 빼고 잰 세대 안쪽의 넓이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벽 중심선으로 재는 건축법의 바닥면적과는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에서 계산으로 다룹니다.

공용면적: 지상층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적을 때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에 공용면적을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용면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3].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이 주거전용면적에서 빼는 공용면적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지상층의 복도·계단·현관과, 그 밖의 지하층·관리사무소 등입니다[2]. 흔히 ’기타공용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령의 ’그 밖의 공용면적’입니다. 지상층이냐 아니냐가 기준이므로 같은 계단이라도 지하층 부분은 이 분류상 그 밖의 공용면적이 됩니다.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은 법률 용어입니까

반만 그렇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공급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을 넣게 하면서, 공동주택은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제21조 제3항 제8호, 제5항)[3]. 공급계약서에도 주택공급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해 적도록 합니다(제59조 제3항 제3호)[4].

반면 ‘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 ’계약면적 = 공급 + 기타공용’이라는 합산 공식은 현행 두 조항에 없습니다. 이 공식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사전청약 안내에서 면적 용어를 풀이하며 쓴 방식입니다[5]. 모집공고의 면적 표시 기준이 바뀌어 온 과정은 59㎡·84㎡ 아파트 평형 이름 읽는 법에서 다룹니다. ’계약면적’이라는 단어가 조문에 등장하는 곳은 오히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은 오피스텔 같은 분양 건축물의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을 적게 합니다[6].

그래서 ‘공급 33평’ 같은 말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을 평으로 바꿔 부르는 표현입니다. 법령이 표시를 요구하는 기본 숫자는 주거전용면적이고, 공용면적은 그 옆에 구분해 적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기

모집공고 면적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가정합니다(설명을 위한 가상의 수치입니다).

항목 계산 ㎡ 평(× 121/400)
전용면적 면적표 값 84.00 25.41
주거공용면적 면적표 값 26.00 7.865
공급면적 84.00 + 26.00 110.00 33.275
기타공용면적 면적표 값 40.00 12.10
계약면적 110.00 + 40.00 150.00 45.375

같은 집인데 평으로 부르면 25평대, 33평대, 45평대가 모두 나옵니다. 전용률도 분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급면적 기준 전용률: 84 ÷ 110 × 100 = 76.36%
  • 계약면적 기준 전용률: 84 ÷ 150 × 100 = 56.00%

두 숫자는 같은 집을 다른 분모로 나눈 것일 뿐입니다. 면적표의 세 숫자만 있으면 전용률 계산기로 공급면적, 계약면적, 두 가지 전용률을 ㎡와 평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 다섯 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를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완충공간으로 정의하는데[7],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으로 재므로 그 바깥의 발코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2]. 발코니를 확장해 실내로 써도 주거전용면적은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그대로입니다[8].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는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더한 것을 ’실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5].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면적과 발코니에서 다룹니다. 다만 깊이가 1.5m를 넘는 발코니의 일부를 ’발코니 초과면적’으로 전용면적 합계에 넣어 표시한 분양 자료도 있으며, 이 사례는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의 실사용 면적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꾼 숫자를 실내 크기로 받아들이는 것. 가구 배치나 바닥재·도배 물량은 전용면적, 더 정확히는 실측 치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 분모가 다른 전용률을 나란히 놓는 것.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주거공용과 기타공용을 나누지 않고 전용·공용·계약면적이 적히므로[6], 오피스텔의 계약면적 기준 비율을 아파트의 공급면적 기준 비율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차이는 오피스텔 면적 읽기에서 다룹니다.
  • 모집공고의 공급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같은 숫자로 보는 것. 두 서류의 면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건축물대장·등기부의 면적과 분양 면적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 평형 이름을 전용면적으로 착각하는 것. 이름과 면적의 관계는 59㎡·84㎡ 아파트 평형 이름 읽는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면적과 계약면적 중 어느 것이 실제 집 크기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세대가 혼자 쓰는 실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잰 전용면적이고[2],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은 여기에 공용면적을 더한 값입니다[5].

지하주차장은 어느 면적에 들어갑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하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이 아닌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분류합니다[3]. 지하주차장이 지하층의 공용면적으로 잡혀 있다면 공급면적에는 들어가지 않고 계약면적에 들어갑니다. 실제 배분은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 면적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주택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6호: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 하고,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2026년 10월 19일 확인.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3항 제8호(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제5항(주거전용면적 표시, 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 별도 표시). 2026년 10월 19일 확인.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3항 제3호: 공급계약서에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해 표시. 2026년 10월 19일 확인.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 단어만은 알고 하자!(2021. 7.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 계약면적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서비스면적 = 발코니. 2026년 10월 19일 확인.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제3호: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2026년 10월 19일 확인.
  7.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4호: 발코니. 2026년 10월 19일 확인.
  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9조: 구조변경 후에도 주거전용면적은 당초 외벽의 내부선 기준. 2026년 10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