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의 차이
요점
법령이 이름 붙인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세 가지입니다[3]. 공급면적(전용 + 주거공용)과 계약면적(공급 + 기타공용)은 이를 더해 부르는 이름으로, 국토교통부도 이렇게 설명합니다[5]. 세대가 혼자 쓰는 실내는 전용면적뿐입니다.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이름
분양 공고와 계약서에는 면적 이름이 다섯 개쯤 나오지만, 법령이 직접 정의하거나 분류한 것은 그중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이 셋을 더해 부르는 이름입니다.
| 이름 | 무엇을 포함합니까 | 근거 |
|---|---|---|
|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 세대가 혼자 쓰는 실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세대 현관 등[5] | 주택법 제2조 제6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1, 2] |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3] |
| 기타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 |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나머지 공용면적 | 같은 항[3] |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합산 공식은 국토교통부 설명자료[5] |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합산 공식은 국토교통부 설명자료[5] |
전용면적: 외벽 안쪽 선으로 잰 세대 내부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정의하면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 부르고, 그 산정방법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1]. 그 국토교통부령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빼도록 합니다.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빼고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면적에 더합니다[2].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쓰는 부분은 제외)과 본 건축물에서 떨어진 창고·차고·화장실을 뺀 면적입니다[2].
정리하면 전용면적은 외벽 두께를 빼고 잰 세대 안쪽의 넓이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벽 중심선으로 재는 건축법의 바닥면적과는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에서 계산으로 다룹니다.
공용면적: 지상층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적을 때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에 공용면적을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용면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3].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이 주거전용면적에서 빼는 공용면적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지상층의 복도·계단·현관과, 그 밖의 지하층·관리사무소 등입니다[2]. 흔히 ’기타공용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법령의 ’그 밖의 공용면적’입니다. 지상층이냐 아니냐가 기준이므로 같은 계단이라도 지하층 부분은 이 분류상 그 밖의 공용면적이 됩니다.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은 법률 용어입니까
반만 그렇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공급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을 넣게 하면서, 공동주택은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제21조 제3항 제8호, 제5항)[3]. 공급계약서에도 주택공급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해 적도록 합니다(제59조 제3항 제3호)[4].
반면 ‘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 ’계약면적 = 공급 + 기타공용’이라는 합산 공식은 현행 두 조항에 없습니다. 이 공식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사전청약 안내에서 면적 용어를 풀이하며 쓴 방식입니다[5]. 모집공고의 면적 표시 기준이 바뀌어 온 과정은 59㎡·84㎡ 아파트 평형 이름 읽는 법에서 다룹니다. ’계약면적’이라는 단어가 조문에 등장하는 곳은 오히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은 오피스텔 같은 분양 건축물의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을 적게 합니다[6].
그래서 ‘공급 33평’ 같은 말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을 평으로 바꿔 부르는 표현입니다. 법령이 표시를 요구하는 기본 숫자는 주거전용면적이고, 공용면적은 그 옆에 구분해 적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기
모집공고 면적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가정합니다(설명을 위한 가상의 수치입니다).
| 항목 | 계산 | ㎡ | 평(× 121/400) |
|---|---|---|---|
| 전용면적 | 면적표 값 | 84.00 | 25.41 |
| 주거공용면적 | 면적표 값 | 26.00 | 7.865 |
| 공급면적 | 84.00 + 26.00 | 110.00 | 33.275 |
| 기타공용면적 | 면적표 값 | 40.00 | 12.10 |
| 계약면적 | 110.00 + 40.00 | 150.00 | 45.375 |
같은 집인데 평으로 부르면 25평대, 33평대, 45평대가 모두 나옵니다. 전용률도 분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급면적 기준 전용률: 84 ÷ 110 × 100 = 76.36%
- 계약면적 기준 전용률: 84 ÷ 150 × 100 = 56.00%
두 숫자는 같은 집을 다른 분모로 나눈 것일 뿐입니다. 면적표의 세 숫자만 있으면 전용률 계산기로 공급면적, 계약면적, 두 가지 전용률을 ㎡와 평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 다섯 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를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완충공간으로 정의하는데[7],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으로 재므로 그 바깥의 발코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2]. 발코니를 확장해 실내로 써도 주거전용면적은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그대로입니다[8].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는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더한 것을 ’실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5].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면적과 발코니에서 다룹니다. 다만 깊이가 1.5m를 넘는 발코니의 일부를 ’발코니 초과면적’으로 전용면적 합계에 넣어 표시한 분양 자료도 있으며, 이 사례는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의 실사용 면적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꾼 숫자를 실내 크기로 받아들이는 것. 가구 배치나 바닥재·도배 물량은 전용면적, 더 정확히는 실측 치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 분모가 다른 전용률을 나란히 놓는 것.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주거공용과 기타공용을 나누지 않고 전용·공용·계약면적이 적히므로[6], 오피스텔의 계약면적 기준 비율을 아파트의 공급면적 기준 비율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차이는 오피스텔 면적 읽기에서 다룹니다.
- 모집공고의 공급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같은 숫자로 보는 것. 두 서류의 면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건축물대장·등기부의 면적과 분양 면적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 평형 이름을 전용면적으로 착각하는 것. 이름과 면적의 관계는 59㎡·84㎡ 아파트 평형 이름 읽는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면적과 계약면적 중 어느 것이 실제 집 크기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세대가 혼자 쓰는 실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잰 전용면적이고[2],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은 여기에 공용면적을 더한 값입니다[5].
지하주차장은 어느 면적에 들어갑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하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이 아닌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분류합니다[3]. 지하주차장이 지하층의 공용면적으로 잡혀 있다면 공급면적에는 들어가지 않고 계약면적에 들어갑니다. 실제 배분은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 면적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주택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6호: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 하고,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3항 제8호(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제5항(주거전용면적 표시, 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 별도 표시).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3항 제3호: 공급계약서에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해 표시. 2026년 10월 19일 확인.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 단어만은 알고 하자!(2021. 7.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 계약면적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서비스면적 = 발코니.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제3호: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4호: 발코니.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9조: 구조변경 후에도 주거전용면적은 당초 외벽의 내부선 기준. 2026년 10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