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대신 ㎡를 쓰는 이유: 법정계량단위와 평 표기

게시 2026년 10월 19일운영자 검토 전출처 16개

요점

평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단위가 아니어서 거래나 광고의 계량에 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2, 3]. 1평 = 400/121㎡라는 값은 1961년 계량법 시행령 부칙이 1척(자)을 10/33m로, 평을 400/121㎡로 정한 데서 나왔습니다[9].

평은 법정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단위를 기본단위, 유도단위, 특수단위로 나누고,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을 따르게 합니다[1]. 넓이의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제곱미터(㎡)로 올라 있습니다[4]. 특수단위를 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도 넓이에 쓰는 단위로는 헥타르(ha)가 있을 뿐 평은 없습니다[5]. 그래서 평은 법이 말하는 ’비법정단위’에 해당합니다.

비법정단위에 대해 법은 다음을 정해 둡니다[2].

  •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안 됩니다(제6조 제1항).
  •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면 안 됩니다(제6조 제2항). 수출품, 선박·항공기·군용품, 연구·개발용 물품의 계량은 예외입니다.
  • 산업통상부령이 정한 표시요건을 갖추면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제6조 제3항).
  •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 사용을 단속하고, 사용한 사람에게 법정단위로 표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4항).

표시 명령은 위반 사유와 고쳐 적을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고, 3개월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7]. 과태료 조항도 있습니다.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500만원 이하,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쓴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

함께 적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평을 한 글자도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인정한 경우에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6]. 그 고시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은 병기가 가능한 경우로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으로 따로 표시한 경우와 설명·해설을 위한 경우 등을 들고, 이때도 법정단위를 비법정단위보다 먼저 적고 크기나 색깔에서 더 두드러지게 표시하라고 합니다[8].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로 인식될 수 있는 숫자, 기호, 단위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8].

고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84㎡(참고: 약 25평)’처럼 ㎡를 앞세우고 평을 참고로 덧붙이는 방식이 고시가 그리는 병기에 가깝고, 평만 크게 쓰고 ㎡를 작게 붙이거나 평만 쓰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이트의 해석이며, 개별 광고가 기준에 맞는지는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1평 = 400/121㎡는 어디서 왔습니까

평의 ㎡ 값은 관습으로 굳은 숫자가 아니라 법령에 적혀 있던 값입니다. 1961년 10월 제정된 계량법 시행령 부칙은 계량법 제49조의 척관법 단위를 ‘당분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9].

단위 시행령 부칙의 정의 미터법으로 바꾼 값
척(자) 미터의 33분의 10의 길이 10/33m ≈ 0.30303m
간 6척 20/11m ≈ 1.8182m
평방척 변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인 정사각형의 면적 100/1089㎡ ≈ 0.0918㎡
보 또는 평 평방미터의 121분의 400의 면적 400/121㎡ ≈ 3.3058㎡

숫자는 서로 맞물립니다. 1간은 6척이므로 6 × 10/33 = 20/11m이고, 한 변이 1간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20/11)² = 400/121㎡, 곧 3.305785…㎡입니다. 평이 ’6자 × 6자’라는 설명은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부칙은 평의 보조단위로 평의 10분의 1인 합, 100분의 1인 작도 정했습니다[9]. 2007년 산업자원부 장관 기고문도 1평을 약 3.3058(400/121)㎡, 1자를 30.303(1000/33)cm로 설명하고, 평을 6자 × 6자로 적었습니다[12].

흔히 쓰는 ’3.3으로 나누기’는 이 값을 반올림한 어림셈이라 평수가 약 0.18% 크게 나옵니다. 정확히 바꾸려면 ㎡에 121/400, 곧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84㎡는 25.41평, 85㎡는 25.7125평입니다. 평 ㎡ 변환 계산기가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이 계량에서 빠지기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정리한 연혁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11].

시점 내용
1961. 5. 10. 계량법(법률 제615호) 공포, 조선도량형령 폐지
1964. 1. 4. 건물과 토지에 관한 계량을 제외한 모든 거래·증명에 미터법 전면 시행
1983. 1. 1. 건물과 토지의 계량에 척관법을 허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SI 단위로 강제

건물과 토지만 늦게 바뀐 데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1961년 계량법 부칙 제49조는 척관법 단위를 단기 4296년(1963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의 계량단위로 보되, 토지나 건물에 관해서는 단기 4300년(1967년) 1월 1일 이후 국무원령이 정하는 날까지 계속 계량단위로 본다고 정했습니다[10].

법령상으로는 1983년에 끝났지만 생활 속 ’평’은 그 뒤로도 쓰였습니다.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평과 돈부터 바꾸겠다며 계도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12]. 2013년 1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0년 6월부터 일간지 광고에서 평과 돈을 상습적으로 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고 밝히고, 단속 대상을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로 넓힌다고 발표했습니다[13].

부동산 광고와 공적 서류의 면적 단위

부동산 중개 광고에는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하고[14, 15], 국토교통부 고시는 면적을 이렇게 적도록 합니다[16].

  • 토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제5조 제2호).
  • 건축물: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이때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이나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면적을 적고, 대장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실측면적 등을 적습니다(제6조 제2호).

공적 기록도 ㎡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기술표준원은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 등기, 토지 등기 같은 정부 기록대장은 모두 ㎡로 표시되는데, 분양 광고와 거래 상담에서 관행적으로 평을 쓰는 탓에 106~109㎡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어 소비자가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13]. 106㎡는 약 32.07평, 109㎡는 약 32.97평이므로 소수점을 버리고 ’32평’이라고 부르면 3㎡ 차이가 한 이름 안에 묻힙니다.

평 숫자를 볼 때 확인할 것

  • 그 평이 어떤 면적을 바꾼 숫자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같은 집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에 따라 평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각 면적의 차이는 전용·공용·공급·계약면적의 차이에서, 평형 이름과 전용면적의 관계는 59㎡·84㎡ 아파트 평형 이름 읽는 법에서 다룹니다.
  • 3.3으로 나눈 값인지 400/121로 바꾼 값인지 확인하십시오. 면적이 클수록 두 값의 차이도 커집니다.
  •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의 면적은 ㎡로 적혀 있습니다. 비교는 이 ㎡ 숫자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각 서류의 면적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건축물대장·등기부의 면적과 분양 면적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 이 글은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의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기준이며, 개별 광고나 거래가 기준에 맞는지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광고에 평을 함께 적으면 위반입니까?

법은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쓰는 것을 금지하되, 산업통상부령이 정한 표시요건을 갖추면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게 합니다[2, 6]. 고시는 이때 법정단위를 먼저, 더 두드러지게 적도록 정합니다[8]. 개별 광고가 기준에 맞는지는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1평은 정확히 몇 ㎡입니까?

400/121㎡, 약 3.3058㎡입니다. 1961년 계량법 시행령 부칙이 평을 평방미터의 121분의 400으로, 척을 미터의 33분의 10으로 정했습니다[9]. 3.3㎡는 이 값을 반올림한 어림값입니다.

출처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정단위 = 기본단위·유도단위·특수단위, 기본·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름. 2026년 10월 19일 확인.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제조·수입 금지, 제2항 계량·광고 사용 금지, 제3항 병기 허용, 제4항 표시 명령. 2026년 10월 19일 확인.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제1호(비법정단위 상품 제조·수입), 제2항 제1호(계량·광고에 사용). 2026년 10월 19일 확인.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유도단위(제9조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2호 가목: 넓이의 유도단위 제곱미터(㎡). 2026년 10월 19일 확인.
  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넓이 관련 특수단위는 헥타르(ha)뿐이며 평은 없음. 2026년 10월 19일 확인.
  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7.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8.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5조 병기 기준, 제6조 법정단위 우선 표시, 제7조 비법정단위로 인식될 표시 금지. 2026년 10월 19일 확인.
  9. 계량법시행령(각령 제221호, 1961. 10. 4. 제정)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부칙 ②: 척 = 미터의 33분의 10, 보 또는 평 = 평방미터의 121분의 400; 부칙 ③: 간 = 6척, 작·합. 2026년 10월 19일 확인.
  10. 계량법(법률 제615호, 1961. 5. 10. 제정) 부칙 제49조(척관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11. 법정계량단위: 계량단위제도 발전과정, 국가기술표준원. 1961. 5. 10. 계량법 공포, 1964. 1. 4. 건물·토지 제외 미터법 전면 시행, 1983. 1. 1. 건물·토지 척관법 허용 폐지. 2026년 10월 19일 확인.
  12. 진시황이 '위대한 황제'로 꼽히는 까닭은(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기고, 2007. 7.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평 ≈ 3.3058(400/121)㎡, 1자 = 30.303(1000/33)cm, 평 = 6자×6자, 2007. 7. 1.부터 평·돈 계도·단속. 2026년 10월 19일 확인.
  13. 인터넷·부동산서도 '평·돈' 사용하면 과태료(2013. 1. 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26년 10월 19일 확인.
  14.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1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16.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5조 제2호(토지 면적), 제6조 제2호(건축물 전용면적, 제곱미터). 2026년 10월 1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