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85㎡의 뜻과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9일운영자 검토 전출처 8개

요점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1]. 기준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외벽의 내부선으로 잰 주거전용면적이므로[2], 85㎡는 약 25.71평입니다.

85㎡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곧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100㎡ 이하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입니다[1].

핵심은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 분양 광고에서 흔히 보는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를 봅니다. 85㎡를 평으로 바꾸면 85 × 121/400 = 25.7125평, 100㎡는 30.25평입니다. 2007년 산업자원부 장관 기고문은 ’전용면적 25.7평’보다 ’85㎡’라고 쓰면 8.5m × 10m로 쉽게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8].

85㎡를 어떻게 잽니까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있습니다[2].

주택 유형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상층의 복도·계단·현관 등과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뺍니다.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면적에 더합니다.
단독주택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쓰는 부분은 제외)과 본 건축물에서 떨어진 창고·차고·화장실을 뺍니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기준에 더해, 지상층에서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복도·계단·현관 등의 면적도 뺍니다.

따라서 공용면적과 외벽 두께는 85㎡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외벽 바깥의 발코니도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이 1.5m를 넘는 발코니의 일부가 전용면적에 잡히는 사례는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의 실사용 면적에서 다룹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에 주거공용면적 26㎡가 붙은 가상의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110㎡이지만, 주거전용면적이 84㎡이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합니다. 면적 이름의 차이는 전용·공용·공급·계약면적의 차이에서, 외벽 내부선 기준의 의미는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에서 다룹니다.

수도권 밖 읍·면의 100㎡ 예외

100㎡ 기준이 적용되려면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니어야 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어야 합니다[1].

  • 수도권: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지역이며[3], 그 주변 지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입니다[4].
  •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눌 때의 한 용도지역입니다[5].
위치 국민주택규모 기준
서울·인천·경기(읍·면 포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어느 땅이 도시지역인지는 행정구역 이름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위치의 용도지역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는 다릅니다

두 말은 비슷하지만 같은 조의 다른 호에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1].

  • 국민주택규모(제6호): 크기만 보는 기준입니다.
  • 국민주택(제5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입니다.
  • 민영주택(제7호):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정의대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이 지은 전용 84㎡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이지만 국민주택은 아닙니다. 크기와 공급 주체를 함께 따지는 제도인지, 크기만 따지는 제도인지에 따라 같은 집이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령 안에서 85㎡ 기준이 쓰이는 곳

국민주택규모나 전용 85㎡라는 숫자는 주택법 정의 조항 밖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 제20호)[1].
  •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이면 40% 이내로 합니다. 이때 주거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을 말합니다(제2조 제25호 나목)[1].
  • 건축물 높이·층수 산정: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옥탑 등을 높이·층수에서 제외하는 수평투영면적 기준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입니다[6].
  •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처럼 세금 관련 조문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인용합니다[7]. 이 사이트는 세금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처럼 같은 85㎡라도 조문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85㎡ 미만’인지, 다른 요건이 붙는지가 다릅니다.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제도의 근거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9㎡·84㎡ 평면과의 관계

분양 시장에서 전용 59㎡, 84㎡ 평면이 많이 보이는 이유와, 이 숫자가 85㎡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59㎡·84㎡ 아파트 평형 이름 읽는 법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85㎡가 주거전용면적의 상한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85㎡는 25.71평입니다. 이보다 훨씬 큰 평 숫자가 ’국민주택규모’와 함께 쓰였다면,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평으로 바꾼 숫자인지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환산은 평 ㎡ 변환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은 다른 개념입니다. 앞의 정의를 함께 보십시오.
  • 전용면적을 재는 기준선이 언제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에서 다룹니다. 오래된 주택의 전용면적을 비교할 때 함께 확인하십시오.
  • 이 글은 조문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기준입니다. 특정 주택이 어떤 제도의 대상인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5㎡에 발코니나 공용면적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85㎡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이고,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재며 계단·복도 같은 공용면적을 뺍니다[1, 2]. 외벽 바깥의 발코니도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읍·면 지역이면 모두 100㎡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100㎡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만 적용됩니다[1].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므로[3, 4] 이 지역의 읍·면은 85㎡ 기준입니다.

출처

  1. 주택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5호 국민주택, 제6호 국민주택규모, 제7호 민영주택, 제20호 도시형 생활주택, 제25호 나목 리모델링. 2026년 10월 19일 확인.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호: 수도권 =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 2026년 10월 19일 확인.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2026년 10월 19일 확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2026년 10월 19일 확인.
  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제5호 다목·제9호 가목: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옥탑 등 6분의 1 기준. 2026년 10월 19일 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제1항 제4호의4 등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인용. 2026년 10월 19일 확인.
  8. 진시황이 '위대한 황제'로 꼽히는 까닭은(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기고, 2007. 7.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용면적 25.7평 대신 85㎡로 표기하면 8.5m × 10m로 가늠할 수 있다는 예. 2026년 10월 19일 확인.